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한 진료만 제한적으로 허가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원 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애초부터 중국계 부동산 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병원을 개원한다고 한 자체부터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허가가 나자 오히려 의료진과 계약을 해지하고 개원 시한을 넘겨 허가가 취소되도록 방치한 것도,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은 취하하지 않겠다는 점,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그룹의 목적은 병원 운영이 아니라 이 행정 소송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의료법상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도 진료 대상에 포상시키고자 하는 행정 소송은 녹지그룹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또 제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다 할지라도, 이 행정 소송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할 경우 그 허가 취소를 다시 무효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그룹이 승소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내국인까지 상대하는 본격적인 영리 병원이 사실상 가능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녹지그룹 뒤에 영리 병원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이득을 얻게 될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 모든 일의 범인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출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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